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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카구124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패드립을 계속 해서 제 이름과 주소, 나이까지 밝히면서 그만 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으나 제가 신상을 밝히기 전에 했던 욕설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의 인정 여부는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위 표현 이후에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그 이후에 특정성이 소급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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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를 밝힌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1.0 (1)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을 밝히기 전에 한 욕설에 대하여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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