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거주중 8월1일에 10월 14일 퇴거 요청하고 집주인도 동의했는데 이사 당일 집주인이 줄수있는 돈이 없다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일 전세금을 줄 돈이 없다 통보받고
이사갈 집으로 이사를 하지 못한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임차권등기설정이 현재 10월에 가능한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경우 퇴거통보 한다음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저와같이 집주인과 상의후 이사가능하다는 동의를 받고 준비를했음에도 11월 1일이 되어야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