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답변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대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고,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도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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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일 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만 금액은 조금더 협의를 해보시거나 다른 변호사사무실에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셨어도 되는데 너무 서둘러 결정을 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계약내용 즉 사건을 위임한 범위가 구속적부심까지인지 아니면 1심 재판끝날때까지인지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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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전세연장 계약을 2개월후 철회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를 구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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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계약 관련하여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시며, 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원룸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특별히 더 불리해질 상황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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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전여친에대해서 상간소송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카카오톡 대화를 한 사실만으로는 상간소송이 불가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카톡내용상 그런 내용이 있지도 않을 것이므로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간소송은 불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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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등기부등본에서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a, b의 지분 전부가 이전이 되었다면 전체를 단독소유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등기부등본의 해석에서 오류가 있으신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법무사분이 확인을 해주실 것이니 크게 신경은 안쓰셔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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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합의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측을 한다고 해도 결국 쌍방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으로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결국엔 법원 판단을 받으셔야 해결이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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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자유적금 계좌랑 선불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상대방의 적금계좌와 선불폰 번호를 안다면 충분히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신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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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끼지 않고 전세 계약 연장을 할 때 계약서는 인터넷에 있는 걸루 대신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기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양식을 쓰시더라도 상관이 없으며, 당사자간 기존 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간단히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문자로 갱신한다는 내용을 주고받으시는 것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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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대주 변경시 집주인에게 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은 집주인과는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이에 대해서 따로 알려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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