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시 등기부등본에서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유자 a,b,c가 있는데 각각 지분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3 씩 갖고있었다가
후에 a,b의 지분을 c에게 전부 이전하면 c의 지분은 10분의 10이 되는건데 10분의 7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의문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공유자라고 계속 표기되고 왜 10분의 7이라고 표기되어있는걸까요?
지분이전 절차가 미완되거나 추가 소유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할까요?
심지어 세입자도 있어서 매매계약을 진행하자니 너무 복잡합니다.
법무사 동행하에 계약을 진행하겠지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a, b의 지분 전부가 이전이 되었다면 전체를 단독소유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등기부등본의 해석에서 오류가 있으신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법무사분이 확인을 해주실 것이니 크게 신경은 안쓰셔도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