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설정중이라는 알림이 왔는데, 무슨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Q1 임차권 설정이라는게 계약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Q2 맞다면 제 상황의 경우 다른 거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임차권 설정을 진행한것일까요? =>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Q3 이럴 경우 저도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크니 집 계약 종료하는게 나을까요? => 다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우선은 임대인에게 사실을 확인해보시고,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계약해지 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4 만일 계약 종료시 저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설정을 해야할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우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 보증금반환을 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내용증명 발송 등)를 밟아야 합니다. Q5 등본에 압류처리 되어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건가요?? => 아직 단정하기는 이른 상황이기는 하나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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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 들어간 건물에 주인이 바뀔 경우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그 제3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소유자인 제3자와 사이에 그대로 유지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와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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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용 전기 충전기 장소인 주차장에 장기 주차 해 두고 연락 두절 차량 법적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차라고 해도 전기차 충전시간을 초과하여 전기차충전구역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 신고를 하시어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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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본안소송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사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경 물품의 대가로 채무가 발생하신 것이라면 위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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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한 부분이시며, 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경우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상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빨리 하실 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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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 사건 걱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나 전체 범죄발생 건수나 사망사건에 있어서의 비중을 보면 거의 희박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걱정을 해야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밤산책을 그만두실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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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전부 변상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이 정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자님측 과실인이지 아니면 상대방 3대주의 과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도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1대주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3대주와의 관계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 3대주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시기 보다는 과실여부나 상대방 주장하는 금액의 타당성 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설사 배상을 한다고 해도 계약금액 68,500원 이상을 배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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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를 판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구체적인 액수 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며 사고의 책임 등 법적인 책임소재에 관한 판단까지 할 수는 없으며, 설사 그러한 판단을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구속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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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이 발생되면 무조건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로 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일반인이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증상의 원인이 의료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입증된다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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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약정된 양육비를 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아래의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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