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로 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일반인이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증상의 원인이 의료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입증된다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