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로 들어간 건물에 주인이 바뀔 경우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기간동안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 3자에게 넘겼을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가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그 임대인은 이전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 받아 보증금의 반환 등 의무를 지게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 동안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제3자가 소유권을 양수받은 경우 그 임대차계약도 인수하는 것이기에 곧바로 종료된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계약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그 제3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소유자인 제3자와 사이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와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