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혼인이 성립될 수 있는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는 겹사돈의 관계이며 민법상 혼인이 불가능한 관계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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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기차이로 인한 전입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갈집의 입주일이 27일로 약 7일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사실상 입주를 확정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대출 등 사정으로 전출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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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리스 계약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과도한 기준을 내세워 질문자님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업체측의 요구로 계약해제가 된 것이므로 당연히 위약금도 해당 업체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업체측에서 위약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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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집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공유물분할소송이 된다면 아파트 전체가 경매가 되며 일부 지분만 경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질문자님이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적당한 가격에 협의가 되면 가장 좋고, 그게 안되면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으 실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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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중 보여지는더큰하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하자가 발견된 사실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야기하여 점검을 요청하실 수 있고, 그 하자가 단순한 하자로 보수가 가능하다면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또는 윗집과 협의하여 비용부담을 결정하여 보수를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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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정감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보통 국회의 회기일인 9~12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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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불법 이중주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 주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구하셔야 합니다.차량에 핸드폰 번호가 남겨져 있으면 그 번호로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하시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여 차량 주인을 찾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어렵다면 적어도 차량 번호는 있을 것이므로 해당 차량 번호를 이용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상대방 차량 주인을 특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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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요 이런 경우가 경찰접수 되나요 ㅋㅋ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내용상으로는 상호 어떤 범죄가 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도 뭣모르고 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전혀 신고를 할 만한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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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었는데 사기죄 성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빌리는 이유를 속인 경우 현행법상 사기죄로 의율되며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고 현재 확보한 증거로도 범죄입증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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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계좌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기망행위가 사용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죄가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은 계좌번호로 특정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워낙 금액이 소액이라서 계좌정지까지는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만약 신고가 된다면 결국 부모님께는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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