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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사시기차이로 인한 전입신고 문의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집에서 12/20에 나가야 하는데요 이사갈집은 12/27 입주입니다 현재 살고있는집은 들어올 세입자 대출로 인해 20일에 바로 전출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이사갈집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사갈집의 입주일이 27일로 약 7일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사실상 입주를 확정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대출 등 사정으로 전출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