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받은집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된다면
상속받은집을 제가 지분 3/1 나머지 두명이 3/1씩 가지고있는데
나머지 두명이 판매를 하겠다고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한다면 , 제가 동의하지않는다면
경매가 이루어지는거겠죠 ? 그렇게 되면 나머지 두명의 지분만 경매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가진 지분까지 다 뺏기는건가요 정확히 이해가안되네요
제가 어떻게 방어할수있는지 ..
나머지 두명이 경매로 지분을 내놓겟된다면 제가 낙찰받아서 가져오는 수밖에없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공유물분할소송이 된다면 아파트 전체가 경매가 되며 일부 지분만 경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질문자님이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적당한 가격에 협의가 되면 가장 좋고, 그게 안되면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으 실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