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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나팔새201

근사한나팔새201

공영주차장 불법 이중주차 관련 질문입니다.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차를 가로로 떡하니 막아놨더군요. 별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 주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구하셔야 합니다.

    차량에 핸드폰 번호가 남겨져 있으면 그 번호로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하시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여 차량 주인을 찾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어렵다면 적어도 차량 번호는 있을 것이므로 해당 차량 번호를 이용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상대방 차량 주인을 특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