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실수로 진술서를 요청받있을때 불이익이 나중에 있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수사를 받는 자라고 해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는 있으며 무조건 자료를 감추고 주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증거를 보내줬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어떤 내용으로 진술서 요청을 받으신 것인지에 따라서 답변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 (2)
응원하기
재물손괴죄.절도죄 물건반환 및 증거인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처벌대상이 됩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증거인멸죄 등 범죄성립의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음주운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이란 차량을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나 내용에 비춰볼때 단순히 시동을 건 것만으로 범죄로 볼 수는 없고 차량을 운행할 의사 즉 움직일 의사로 시동을 거는 경우 등에 한해서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5년계약중아직2년계약이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일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는 어느 일방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결국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컨대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시고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협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어도 고소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드리고 그 상황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기망행위를 본질적 요소로 합니다. 따라서 타인을 속이지 않고 손해만 입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보아서 민사소송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황색불 신호위반 쌍방일경우 인피 없을때 형사처벌 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량만 손괴된 경우 즉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쌍방 과실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 (1)
응원하기
형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과 무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는경위에 혐의없음이 되며,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이 죄가 안된다고 판단한경우에 무죄판결을 하게 됩니다.
5.0 (1)
응원하기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하고 그것이 어느정도 실현가능성이 있어야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