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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훌륭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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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불 신호위반 쌍방일경우 인피 없을때 형사처벌 피할수있나요?

어제 저녁 황색불에 서로 진입으로 인한 사고인데 쌍방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접수가 되서 블박을 제출하고 온상태인데요 이상황에서 서로 인명피해가 없고 진단서를 제출하지않는다면 형사처벌은 피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량만 손괴된 경우 즉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쌍방 과실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