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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젊은돼지
임대차5년계약중 아직2년이나남았는데월세도부담되고 임대기간중1년후부터 계속공실로비워두고 월세만내고있어서 어떻게 계약해지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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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별도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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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는 어느 일방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결국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컨대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시고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협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