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 집주인이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반환 의사가 있었으나 후에 경제적 사정 악화 등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산상의 피해가 있더라도 집주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