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 어트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일단 돈을 안돌려줘도 된다고 한 부분이 있고 이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100만원 부분은 법적으로 변제를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100만원 변제를 요청하여 상대방이 언제까지는 갚겠다는 말을 한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변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20만원은 그 이후에 새롭게 빌려주신 것이므로 법적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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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도 흉악범죄나 묻지마 범죄가 증가되고 이슈화가 되는 상황인바 법 개정등을 통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하는 문제이며 한편 법원에서는 보다 중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도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던 입장을 바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을 집행하여 강력범죄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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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반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경우에는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개사가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여 계약체결 과정에서 착오에 빠지셨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나 착오를 이유로 해서도 계약취소가 법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중개인을 통해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 이야기했던 사항을 다시 물어보고 이에 대해 답변을 들어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이든 문자로 대화를 하여 남겨두시든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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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만기 새로운 세입자 구할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는 것이 좋으므로 기존 거래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에도 당연히 물건을 올리시는 것이 좋고, 어플이나 직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세입자를 구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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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소상공인 입니다. 가계에서 당골손님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시 실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다만 소정의 위자료가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0만원 정도라면 위자료 포함 금액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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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에 경우 왜 신상공개가 안되는건가요? 근데 이번순천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는신상공개가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밝힌 이유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 가족에 대한 2차 가해의 가능성이 있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위해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다소 보수적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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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불법 마약은 어떻게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서 마약이 밀반입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마약이 단속되고 있기는 하나 단속을 피해 국내로 밀반인 되는 물량도 있을 것이고 이를 모두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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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 스토킹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서 처벌이 결정되겠으며,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징역형 6개월 내외에 집행유예가 붙어서 풀려나거나 아니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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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월세 2달 이상 밀린 세입자들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며, 계약서를 기초로 법원에서 권리를 주장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직접적인 권리행사가 불가하고 반드시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 없이 문을 강제개방하면 주거침입 등 범죄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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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소송중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원하시는 입장이고 상대도 더 이상 다툼 없이 환불을 해주고 끝내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환불을 받으신다고 해서 특별히 불리해질 이유가 없고 오히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이니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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