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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살모사23
제가 중고물품을 구매했는데 고장이 있어 소송을 걸고 이행권고결정이 나오고 피고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면 변론기일 나오고 재판 후 종결된다는데 피고에게 연락이 와서 돈을 먼저 보냈고 물건을 택배로 보내달라는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환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또 곧 변론기일이 답힐 것 같은데 지금 물건 환불 받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소송중에 변제를 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소촉법상 지연이자를 회피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지연이자를 더 못받는다는 점에서는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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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원하시는 입장이고 상대도 더 이상 다툼 없이 환불을 해주고 끝내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환불을 받으신다고 해서 특별히 불리해질 이유가 없고 오히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이니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