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재판 소송중 환불이 가능할까요?
제가 중고물품을 구매했는데 고장이 있어 소송을 걸고 이행권고결정이 나오고 피고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면 변론기일 나오고 재판 후 종결된다는데 피고에게 연락이 와서 돈을 먼저 보냈고 물건을 택배로 보내달라는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환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또 곧 변론기일이 답힐 것 같은데 지금 물건 환불 받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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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물품을 구매했는데 고장이 있어 소송을 걸고 이행권고결정이 나오고 피고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면 변론기일 나오고 재판 후 종결된다는데 피고에게 연락이 와서 돈을 먼저 보냈고 물건을 택배로 보내달라는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환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또 곧 변론기일이 답힐 것 같은데 지금 물건 환불 받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