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av 치한물도 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영상의 경우 불법촬영물도 아니고 아청법 위반물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들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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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상공인 간판 교체 지원금이 있다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며, 여기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역이 대전이라면 대전시청으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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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행권결정 종국 이후 합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승소하셨다면 모든 절차는 완료되신 것입니다. 이행권고 결정 이후 따로 합의가 되셨다면 그 합의내용대로 이행을 요구하시면 되고, 따로 소취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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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인데 공동 대표 입니다 사업자 주거래 통장은 다른 공동대표 통장을 사용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인도단행가처분 또는 채무불이행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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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인 계약해지 일방적 통보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라 관리인 말대로 본인이 안한다 했으니 앞으로 빌라 관리비는 어딜로 납부해야하는가 ? 새로운 관리인을 정해 납부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 전달 해보니 빌라 관리는 세입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이며, 세입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 세입자들끼리 의견을 모아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어느 한 사람이 맞아 보면 되겠습니다. 빌라 관리인을 새롭게 색출 또는 구인 해야할까요 ? 그래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 관리인은 계약서애 명시되어있는 기간을 못채웠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관리인이 관리하던 관리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 남아있는 관리비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고, 법적으로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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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피고입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여 지급의사를 밝히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원고 본인과 직접 연락을 해서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하셔야 합니다.완납증명서를 받으시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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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3년째 돈을 안갚아요 고소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단순 투자약정은 아니며 이 경우 당초 약정한 내용대로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보장 약정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원금보장에 대한 약속유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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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의 적용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학적 거세 즉, 성 충동 약물 치료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최대 15년간 기간을 정해 치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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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을 빌리고 안 갚는 친구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입니다.이체내역과 갚겠다는 문자내역이 있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하며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며,법원 결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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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알바는 몇살쯤이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또는 중학생)은 근로자로 고용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중3 재학중이라면 주유로 알바는 불가합니다. 중학교 졸업후에 가능합니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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