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따뜻한원앙232
9월 11일 30만원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다다음주 금요일인 9월 27일에 갚는다고 해서 선뜻 빌려주었는데 갚을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그 친구 연락처와 이체내역, 27일에 갚는다는 문자내용밖에 증거가 없어요. 얼마를 어떤방법으로 갚는지는 통화를 할 때 말했는데 녹음을 하지 못했어요. 저 증거들로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입증해주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체내역과 갚겠다는 문자내역이 있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하며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며,
법원 결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