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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따뜻한원앙232

따뜻한원앙232

30만원을 빌리고 안 갚는 친구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나요?

9월 11일 30만원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다다음주 금요일인 9월 27일에 갚는다고 해서 선뜻 빌려주었는데 갚을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그 친구 연락처와 이체내역, 27일에 갚는다는 문자내용밖에 증거가 없어요. 얼마를 어떤방법으로 갚는지는 통화를 할 때 말했는데 녹음을 하지 못했어요. 저 증거들로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입증해주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체내역과 갚겠다는 문자내역이 있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하며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며,

    법원 결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