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먹고 장염 걸렸는데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되어 음식값만 환불해준다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음식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해당 음식점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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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전치4주 처벌수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치 4주의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통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벌금형 300~500만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합의가 되어 원하는 합의금을 받으시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며, 실제 피해금액과 소정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역시 정확한 피해상황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에서 피해금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만 확보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부분들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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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규임차인이 권리금 달라고 할때까지 권리금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 부동산이 권리금을 돌려주게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셨다면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신 것이며, 부동산에 다시금 정확한 이유와 언제 돈을 돌려주면 되는지 의사를 물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할 시 권리금 반환이 안된상태에서 문제 없나요? => 계약이 해제된 것만 분명하다면 새로운 계약체결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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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중에 구상권청구라는 말이 있던데 어떨때 사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상권이란 것은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대신변제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 청구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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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공동명의시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혼이 내년 4월이라면 사실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기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등기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부득이 등기를 먼저하신다고 하면, 전입신고 시기는 상관이 없으나, 실제 거주가 시작되는 내년 4월 이후에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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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한 상황이므로 권리금 계약도 해제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권리금을 새로 계약하려 했던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는 해당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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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률로 무도실무관이란 제도가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도실무관은 전자감독 경보처리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 실제로 최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무도실무관 채용공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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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모욕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법원에서는 모욕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개개의 사안에서 모욕에 해당여부는 결국 판사가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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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후 판매자가 사기 의도가 없었는데 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당사자간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 해결을 하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시는 바에 따라 물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여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으며 이는 일단 판매자와 조정을 해보시고, 만약 조정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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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도로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차단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의 경우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우선은 해당 아파트 단지내에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 사람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한지 여부가 따져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고의란 것은 의도나 목적과는 달리 인식과 의사를 말합니다. 적어도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하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의성 여부를 더 깊이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만약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는 성립하겠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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