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하네요?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나더라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 직진 및 후진으로 12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혔는데, 경찰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데다 형법상 재물손괴도 고의범만 처벌한다며 사건화하지 않고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차단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의 경우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우선은 해당 아파트 단지내에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 사람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한지 여부가 따져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고의란 것은 의도나 목적과는 달리 인식과 의사를 말합니다. 적어도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하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의성 여부를 더 깊이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는 성립하겠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