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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책임감을가진안심
내년 4월 결혼을 앞둔 예랑이 입니다.
올 11월에 단독명의로 분양받았던 집의 등기를 공동명의로 칠 예정인데 예비신부는 결혼 후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군요.
이 경우 예비신랑 혼자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내년 4월에 신부가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전입신고는 등기 후 언제까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혼이 내년 4월이라면 사실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기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등기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
부득이 등기를 먼저하신다고 하면, 전입신고 시기는 상관이 없으나, 실제 거주가 시작되는 내년 4월 이후에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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