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도박 처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금액 등 고려할때에는 도박죄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다만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가벼운 처분에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의 출결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일정의 조정은 어느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자수 후 처벌받았다면 이후 같은 내용으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으며,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
5.0 (2)
응원하기
16살이 신고하면 부모님 연락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연락을 취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부모님께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찰에서도 따로 연락을 취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 상태로 사건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추행을 당했는데 어떡해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빠른 시간내로 담임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부모님께도 알려 상의한 후 필요하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상대 남학생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4.7 (3)
응원하기
계약기간 만료 전 후속 임차인 누가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호의 후속 임차인에 관한 문제는 사실 질문자님과는 특별히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며, 현재 A호 임차인이 B호의 후속 임차인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지갑을 절도당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가해자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기를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금을 먼저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5.0 (1)
응원하기
법령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총 2회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임을 2회로 한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최초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점을 보면 총 두번 임기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한 사건이 병합이 됐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사실이 여러개인 경우 재판을 받는 시기가 인접하게 되면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그런 사안으로 보여지며, 병합이 되었다고 해도 어차피 여러개의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의 개수란 것도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십니다.
5.0 (2)
응원하기
임대아파트 불법점거로 명도소송 진행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거여부는 이혼사건의 판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사님께 요청한다고 해도 판사님이 나가라 이렇게 말하실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질문자님이 점거중인 것이 아니기때문에 아파트측에서 이혼소송중인 와이프를 상대로 인도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 되었어도 보증보험 효과도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 중 해당 집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기존 임대차계약 관계는 새로운 임대인과 사이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보증보험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기존 관계가 새로운 임대인과 사이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미성년자랑 영상통화로 19금 짓 했는데 아청법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제15조의2에 따라 문제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오히려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5.0 (2)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