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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절도당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는?

안녕하세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간신히 경찰조사로 지갑을 찾았습니다

그럼 상대방에게 합의금 요청가능한가요?

너무 괘씸해서 합의 안해주고 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가해자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기를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금을 먼저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금을 지급받느니 마니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요청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여부는 귀하의 선택이며, 상대방의 태도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고소할 수 있지만,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