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아파트 불법점거로 명도소송 진행한다고하는데...
전 지금 다른데살고있구요 제명의아파트에 지금 이혼소송중인 와이프가 살고있습니다 임대아파트라 계약만료가되서 이번달까지는 나가야하는데 말을해도 안나간다고 버티고있습니다
아파트 본사측에서는 안나가면 불법점거로 명도소송진행할거라고 드는비용은 모두 저한테 물린다고하더라구요
곧 이혼소송재판날인데 저희쪽 변호사측에 판사님한테 말해서 상대방측에 나가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혹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일날 판사님이 이렇게저렇게해라라고 결정내려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