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사실확인서를 열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실확인서이고 어떤 과정에서 제출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일응 공적기관인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면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공개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재내용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2. 네 그렇게 보내셔도 되며, 문자를 받아 읽게되면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시고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4.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 보다는 임대인과 구두나 문자로 먼저 보증금반환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합의금(대인사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를 입으신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액 산정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정도와 실제 치료를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400만원 정도는 특별히 과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4.5 (2)
응원하기
제가 8만원 소액사기로 인해서 신고를 당했는데요.. 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더 이상 하실 행동은 없으시며 사정이 허락하시는 한 최대한 빨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체포영잘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로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10월 2일에는 출석한다고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가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5.0 (1)
응원하기
공동으로 구매한 주택을 형제간 매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매매를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고 증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기때문에 명의신탁관계를 밝히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각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스타그램 dm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 DM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욕설이 오간다고 해도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형사절차중에서 인지청구소송이라고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인지청구소송이라는 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의 소란 민법 제863조에 규정된 것으로,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자녀임을 인지할 것을 구하는 소입니다. 인지판결이 있으면 혼외자와 부 또는 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제863조 (인지 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0 (1)
응원하기
Kt 미납 법정대리인 통장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서명한 적 없는 계약서가 있다면 이는 누군가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소액대출(결제)를 한 KT에게도 귀책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며, 질문자님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통장 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경우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딸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맞다고 한다면 결국 변제의 책임이 딸에게 돌아가게 되고 나아가 신용불량 등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제를 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력에 관해.. 궁금해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했다면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나아가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협박도 했으므로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중고거래 대차 거래 민사고소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황이며 직거래를 하고 하자도 고지된 상황이므로 거래에 있어 어떤 하자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소송이 제기되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