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Kt 미납 법정대리인 통장 압류되나요?
저희 딸이 2023년 2월에 만나이로 18세인데 kt에서 소액대출? 소액결제를 266만원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명한 적이 없는 계약서가 있으면서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유로 통장 압류가 된다고 연락이 오네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서명한 적이 없는 계약서가 있으면서"라는 기재가 질문자님 명의로 서명이 된 계약서가 있다는 의미라면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고, 위 문서의 위조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서명한 적 없는 계약서가 있다면 이는 누군가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소액대출(결제)를 한 KT에게도 귀책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며, 질문자님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통장 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경우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딸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맞다고 한다면 결국 변제의 책임이 딸에게 돌아가게 되고 나아가 신용불량 등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제를 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