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서명한 적 없는 계약서가 있다면 이는 누군가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소액대출(결제)를 한 KT에게도 귀책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며, 질문자님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통장 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경우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딸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맞다고 한다면 결국 변제의 책임이 딸에게 돌아가게 되고 나아가 신용불량 등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제를 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