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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 문의드립니다

1.작성 내용에 만기 후 어쩔 수 없이 연장된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해 집주인의 부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어서 대출 이자를 연장해서라고 거주를 해야합니다)

2.내용증명 보낸 후 반송될 경우, 내용증명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톡이나 문자로 보내는게 추후 법적절차 시 효력이 있는건가요? 법무사 대행을 알아보니 처음 1번 보내고 반송될 경우 그냥 사진찍어 집주인에게 보내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

3.반송될 경우 추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4.전세 만기일이 11월3일 입니다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적절한 시기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재내용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2. 네 그렇게 보내셔도 되며, 문자를 받아 읽게되면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시고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4.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 보다는 임대인과 구두나 문자로 먼저 보증금반환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