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을 포기한 친아빠가 찾아오는 상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려하시는 경우는 범죄이므로 미리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동시에 접근금지가처분 등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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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사들과 정부와의 기싸움이 치열한 것 같은데요 ..정부는 2000명을 예기하고... 실질적인 의사들의 입입장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그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예 안 늘어나면 좋겠으나 늘어난다고 해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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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아청물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으면 그 관련 음란물이 어떤 음란물인지 음란물의 출처 제작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던 중 음란물의 출처나 제작경위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 임의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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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계정을 친구한테 받았는데 40만원 어치로 성장 시켜놓았는데 회수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를 통해서 계정을 회수해간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친구의 권리를 질문자님이 대신 행사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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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란 존재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모든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증거가 없거나 또는 수사인력의 한계 등 사유로 검거되지 않은 범죄자도 상당수 존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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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계정을 샀는데 페이스북 아이디이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을 구매한 것이므로 그 구매한 계정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정도에서는 접근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에 따른 정당한 이행범위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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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2-3개월 정도 밀리게 되면 명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임차인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이후 임차인에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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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가족간의 재산 범죄도 고소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판단을 하였습니다.앞으로는 가족간의 재산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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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아야가 츠나데에게 성적농담하는 것을 츠나데는 주먹으로 응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농담 즉 성희롱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그 행위가 모욕적인 행위로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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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게 되면, 외국인이 한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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