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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가족간의 재산 범죄도 고소가 되는 것인가요?
과거에는 가족끼리의 재산 범죄는 고소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이 변했다고 하던데
이제는 가족이라도 재산 범죄로 인해서 서로 고소할 수 있게 되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친족간 재산범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판단을 하였습니다.앞으로는 가족간의 재산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