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 난후 아기가 태어 나면 아기 성은 누구의 성을 따라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했더라도 해당 아기는 질문자님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의 아이이기 때문에 전남편의 성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갱신 재계약시 특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아래의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특약으로 추가되는 수리요구 등에 대해 합의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5.0 (1)
응원하기
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은 형량을 채우고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출소 후 다시 범죄를 범하는 이유로는 낮은 처벌과 취득한 이익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 감옥에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인종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있으나,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 중 흑인이 많은 것은 흑인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며, 인종차별로 인해 흑인이 억울하게 교도소에 더 많이 수감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의료 인력 증원은 유예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검토단계인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이 정부정책으로 추진중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단계에서 번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하철 밀침 사고 고소하면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형사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이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위법인 내용이 있는데 계약서에 내용을 밝힐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유출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전대여는 이자계산시 초일산입,초일불산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약정하신 내용이 최우선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그러한 구체적 약정이 없었다면 보통은 돈을 빌려준 다음날부터 이자가 발생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헬스장 환불시 수수료10%떼고 환불해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헬스장 문을 닫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남은 기간에 대한 전액 환불이 되야 하며, 10%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온라인 1:1 문의 영업방해죄 범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 반복적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는 사정에 따라서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