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에 위법인 내용이 있는데 계약서에 내용을 밝힐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 재학중인 대학생 입니다. 지금 하고있는 스타트업이 사실상 첫 사회생활인데 퇴사할때가 되어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던 와중 제목에 있는 것처럼 위법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고, 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이를 유출하면 손배소를 제기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는거를 이제서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유출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