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갱신 재계약시 특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2년 전쯤 부모님이 모실 생각으로 지방에 오래된 빌라를 구매했었는데요(인테리어 다시했습니다. )
그런데 부모님 몸이 급격하게 몸이 안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집을 다시 되팔려고 했죠...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전세를 추천해서요
집을 너무 방치 하면안되니까 알았다고하고 1년 반전쯤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집 수리 요구... 창문도 바꾸고, 화장실 변기도 바꾸고, 보일러도 바꿨습니다.
실거주지와 그 집이 거리가 멀기도하고 집주인 노릇하기에 뭐 아는것도 하나도 없고
완만하게 해결하고싶어서 싫은소리없이 들어주었습니다.
(호구처럼 수리비용을 전부 세입자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6개월 남기고 집 곰팡이때문에 도배를 다시해야겠다고 하더라구요...아...
우여곡절 끝에 부동산 통해서 업자를 고르고 날짜까지 다 맞춰놨는데
갑자기 그 날 안된다고 하고 자기가 아는 업자를 통해한다고 언성높입니다.
자기가 하고싶은 벽지색으로 하겠다고 주장하고 미칠거 같습니다....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년 초면 끝나겠지 생각하고있는데 전세갱신청구권이라고 있더라구요?
저는 어떻게서든 나가게하고 매매만하고 싶은데 세입자가 있는 한 팔수없을거 같아서요...
갱신거부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은 아직 병원에 입원중이고 저희도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면 어쩔수없이 재계약하게되면 특약사항에 차후 2년동안의 수리에 대해 저희가 부담하지 않도록 정할수있을까요?
거리가 멀어 신경쓸수없다보니 세입자에게 휘둘리고 있기만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길 바라고있습니다.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아래의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특약으로 추가되는 수리요구 등에 대해 합의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