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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위 사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사임등기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대표이사 1명에 사내이사 1명인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게되면 대표이사가 공석이 되므로 다음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임등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상 이를 청구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상대방인 피고는 주식회사가 되며, 사내이사를 피고로 할 수는 없습니다.현재로서는 주식회사 자체를 해산하여 정리하는 등 방법으로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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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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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읍사무소에 초본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문만으로는 민사상 배상책임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초본발급은 어려우시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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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구두로 계약 내용 얘기한후 계약서 작성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 및 그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까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현 상황을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리 분쟁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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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구속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운반책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서 구속되어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500만원 벌금을 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라면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재판에 대응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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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고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적으로 범죄행위 즉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다만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은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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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로 인해 국가 유공자에서 탈락하여 재심을 하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절차가 어덯게 되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가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하신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기초로한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아하 정책상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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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채무독촉 등 경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며, 다만 이미 신용회복까지 완료되신 상황이라면 채무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에 내용증명은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시면 내용을 알기 어려우십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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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약사처럼 공동구매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의사는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을 뿐이기에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불법이 될 소지가 큽니다.
법률 /
의료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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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고소 및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차적으로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해결을 구하실 수 있으며, 이때 해결이 안되면 2차적으로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업체에서 채무를 불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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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안내는 상가세입자한테 1인 시위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은 없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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