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합니다
아이디팜 경유하여 게임계정 판매하였고
뽑기재화가 180뽑있었는데
구매자한테 설명하느라 실수로10뽑을 눌렀어요
거래중 구매자한테 고지하였고
구매자는 계정상담 잘부탁한다는식으로
그당시엔넘어갔습니다 (대화내역있음)
충분히 구매자가 계정확인하고 거래완료했는데
2일뒤 저한테 아이디팜에 올렸던내용이랑
자기가받은 재화가다르다 이건계약위반이니
거래취소사유가된다. 안해주면고소하겠다고하는데
제가알기로는 환불의무가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법대로진행하라했는데
변호사분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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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이미 설명이 되어 인용이 되는 것으로 정리된 건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 과정에서 고지를 하였다면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해당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계약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실수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고지를 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계정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아니기에 환불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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