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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에서 검찰에서 합의금액

형사조정제도 가면 합의금도 조율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금핵으로 합의 해야하는 건가요?

터무니 없는 금액 말해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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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금도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지가 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면 합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조정위원의 중재에 따라 조율이 가능할 수 있으나 결국엔 피해자측 의사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끝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조정 의견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는 것이지 검찰에서 감액을 해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금에 응할지 아닐지를 의사 표현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감액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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