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모르는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느 것도 하시면 안됩니다. 말씀하신 행동을 할 경우 아동학대죄가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부모에게 항의를 하시거나 학교로 연락하여 지도를 요청하시는 정도가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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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 반대의사기준이 어케되나요?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면 그 즉시 성립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의사라는 것은 당사자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트 과정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면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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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남자 허벅지를 잡고 일어나는 상황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다소 흐른 상황이고, 현장에서 가해자를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도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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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건 접수가된건가요?? 알고싶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다소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만 가지고 진정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물론 접수문자 내용은 어느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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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튜닝비 속이면 사기죄로 신고되나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사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패소를 하였고 그 사유가 사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라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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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와 파출소는 동일한 법인인가요?
독립된 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며, 경찰행정 조직 내부의 하나의 부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된 의사결정을 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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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면인가요?
네 각서는 당사자간 의사를 서면으로 남긴 것으로서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작성했다는 확인(서명,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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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진로변경과 전방주시태만 과실 질문
애초 실선구간이면 차선변경이 안되는 상황이며, 더욱이 상대가 무리하게 끼어든 상화응로 보여집니다. 상대방 과실이 절대적(80~90%)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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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간 간접점유 문의드립니다.
네 가족관계이므로 가족구성원 중 일부가 전입신고를 하고 남아있다면 대항력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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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궁굼합니다
압류가 되어 있었다면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도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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