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습추행 반대의사기준이 어케되나요?
과거 근무중 기습추행 오해가 있던것을 피해자와 잘풀어 무혐의로 끝난이후 문득 든 의문입니다. 기습추행도 결국 피해자의 동의없는 성적인 접촉이 핵심일텐데, 동의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요? 예를들어, 연인관계에서 데이트중 길을 함께거닐다가 성적인 스킨십을 당했을때, 그순간부터 당일저녁 데이트끝날때까지 일절 거부의사는커녕 아무반응도 안보인채 데이트를 멀쩡히 이어나간경우, 이는 기습추행(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