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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누에29
시뻘건누에29

민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궁굼합니다

2008년에 현대캐피탈에서 차량할부로 차를구입했고요

사업이 망한후로 할부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시중은행 4군대 압류중이구요

이번에 빛을정리하다가 은행들 압류된곳 다른대는 다풀었는대

현대캐피탈하나때문에 아직 못푸내요

민사소송2008년3월에 채권소송 현대캐피탈이 했고요

아마그때부터 계좌압류가 되있었는대

그다음 부터는 추심이 없었고요 어차피 재산도 돈도없어서 안했나봅니다

이거15년도 넘어가는대 채권소멸시효 완성된거 아닌가요

만약 소멸소시효 완성됐다면 법원에서 어떤걸 확인하고띠어서

은행에 제출하면 압류풀어주나요 궁궁합니다

사진첨부할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재판 등으로 확정된 경우, 압류 등으로 강제집행을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 되고 다시 확정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면 해당 채권은 이미 시효 소멸하였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 압류가 되어 있었다면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도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바, 2008. 3. 14.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위 압류 이후에 아무런 중단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하여 은행에서 알아서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고, 이러한 내용의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