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서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마도 범죄수사 중 질문자님의 핸드폰번호 등이 나와 조회를 한 것이 아닌가 싶으며, 범죄에 가담하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며, 그냥 있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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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재판 미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
변호사의 도움까지 필요하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고 기일 속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도과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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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사기당했을때 보통 얼마만에 연락이?
궁금하시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셔도 되며, 아니면 그냥 기다리셔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하셔도 무방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2~3개월 이상 지나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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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없이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증금이 없다면 3기 차임 연체를 대비하여 바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좋고 퇴거하지 않으면 인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 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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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제 항소가 되신 상황이므로 아무리 재판이 빨리 끝난다고 해도 7. 28. 전에 선고가 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상고까지 생각하시면 상고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7. 28.전에 상고심까지 선고가 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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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떄 운행하다가 우회전 할 떄 질문입니다.
빨간불이어도 우회전은 가능하며, 다만 보행자에 대한 안전주의의무는 이행하셔야 합니다. 즉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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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증거 부동의와 판사의 판결시 참고에 관한 문의.
부동의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불가하므로 법원 판사가 이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밖의 증거에 의해서만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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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파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매수인의 변심으로 인한 경우이므로 가계약금을 반환하실 이유가 없고,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 요청은 계약의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기본적으로는 매수인에게 부담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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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부작용있다고 한 약을 처방해줬어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간 협의가 원만하게 안되면 결국 소송밖에는 다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그로인한 손해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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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1:1 채팅 욕설피해 구제방법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다투시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다만 가능하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겠으나 단순한 욕설만으로 소송까지 하기는 득보다 실이 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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