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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장을고치고
부동산 매도인 입장에서 가계약으로 매도금액의
1%가량을 입금받은 경우. 이후 매수인의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는데, 1.매수인의 가계약금의 일부를 돌려 달라는 부탁 2.부동산중계인의 수수료(가계약금의 10%) 요청. 이런경우 매도인 입장의
보편적인 대처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매수인의 변심으로 인한 경우이므로 가계약금을 반환하실 이유가 없고,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 요청은 계약의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기본적으로는 매수인에게 부담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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