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후 권리금을 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르면 사기가 되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계약해제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 후 권리금을 조정하여 다시 계약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아니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권리금 하향을 요구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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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소후 재판에 출석 하지안으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으며,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이미 기소된 상황이므로 기존에 진행된 공소시효는 무효가 된 상황이므로 더 이상 공소시효를 따지실 상황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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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으로 신고가 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는 상황으로 공포심 또는 불쾌감을 느끼실 정도에 이른다면 스토킹 범죄로 보기 충분하시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일단 경찰에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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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습니다.콩가루 집안이란 무엇인가요.
콩가루 집안이라 하면 보통 가족 간의 사이가 매우 나쁘고 화합이 되지 않아 가정불화를 겪는 가족을 말하며, 가족간 화합이 되려면 결국 서로 대화를 자주 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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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살고있는 사람이 소음피해를 호소할 경우?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신 다음 (임대차할 당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전에 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냐~ 등)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되시면 그때 정식으로 임대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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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서 본인(무권대리인이 아닌)과 상대방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되지는 않겠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상당한 기간동안 이를 방치한 점에서 보면 실제 소송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무권대리임을 입증해야할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소청구는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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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앞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을 경우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민사로 넘어간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열리는 비상구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두면 당연히 문이 열리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오토바이 소유자가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배상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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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고속도로에서 드론촬영 단속이 많은데 드론촬영 단속은 불법이 아닌가요?
드론을 이용한 단속을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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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집 판매 혐의죄 중에 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를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불법 수집? 판매?가 무엇을 수집하고 판매한다는 것인지 보다 정확하게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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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미리 차단하는 방법좀요..
보이스피싱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시는 방법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돈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항시 의심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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