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서 본인(무권대리인이 아닌)과 상대방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X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는 가족으로 성년이 된 아들 B만 두고 있다. B는 C에게 자신은 A의 유일한 자식으로 A로부터 X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것을 그대로 믿은 C에게 A명의로 X토지를 시가와 비슷하게 1억원에 팔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뒤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A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에게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A는 B가 자신의 X토지를 C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었다는 것을 알면서 1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A는 C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자새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되지는 않겠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상당한 기간동안 이를 방치한 점에서 보면 실제 소송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무권대리임을 입증해야할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소청구는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