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것이므로 범인은닉 도피죄 적용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징역형 또는 그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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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영상 촬영시 우연히 행인의 얼굴이 나온것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고 촬영과정에서 우연히 순간적으로 스치거나 중요한 비중을 두지 않고 촬영된 정도라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민법 제750조를 기초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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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계산을 하지않고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현행법상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정도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지겠으나 보통은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다만 피해정도가 매우 소액이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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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토를 조금 했는대 새탁비를 드렸는대 아무문제 없나요??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이미 합의가 되어 합의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다시금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피해가 있다 해도 소액에 불과할 것이므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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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이사회 일자
굳이 나눠서 취소를 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취소를 한다면 한번에 취소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그러한 사유로 하자가 된다거나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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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고 사고접수 안해줘서 경찰서 가려고 합니다
경찰서를 가시면 경찰관이 사건 조사를 하고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합의를 요청하면 원하시는 금액을 받고 합의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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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100만원을 주우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자기가 가지면 범죄인가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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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일이 무엇인가요? 또 이런경우는 판결확정일이 몇 개 인가요??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은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수 없게된 경우를 말합니다.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으면 그때 확정되는 것이고, 만약 어느 한 쪽이라도 항소를 하면 확정되지 않은채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대법원까지 사건이 갔다면 대법원 판결선고시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심급별로 따로 확정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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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집근처 아는 호프집에서 술집 주인과 다투다 친구가 술값 4만원을 탁자위에 놓았는데 가져 갔다가가 돌려주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절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달리 어떤 범죄가 성립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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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블랙아웃 착각 질문 드려요@@@
네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고 신고가 되었다면 벌써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상황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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