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에서 100만원을 주우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자기가 가지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길가에 현금 5만원권 20장을 주웠다면 본인이 이걸 사용하게 된다면 또한 이거를 만약 자기가 쓰면 범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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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100만원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주운 후 경찰서에 신고 및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착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유실물을 습득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주인을 찾아 반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주인을 찾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에야 본인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