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

길가에서 100만원을 주우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자기가 가지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길가에 현금 5만원권 20장을 주웠다면 본인이 이걸 사용하게 된다면 또한 이거를 만약 자기가 쓰면 범죄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길가에서 주운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라면 이를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맡기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길에서 주운 100만원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주운 후 경찰서에 신고 및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착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유실물을 습득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주인을 찾아 반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주인을 찾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에야 본인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