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노숙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합의도 힘들것 같은데 그냥 넘어 가야 되나요?
노숙자에게 폭행을 당하면 노숙자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부분에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노숙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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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급의 확정년월일을 판결등본에서 알 수 있나요??
민사판결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해 실제 송달이 이루어진 날을 확인해보시고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날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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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혐의없음이라고 우편물 받았는데
정확한 사정은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으나, 불송치라고 해도 일단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후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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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연락이 안돼어서 집수리을 못하고있어요
아래층 연락이 안되어 수리가 불가하시다면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은 없어 보이며,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 113조에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제 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 신청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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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송대응시 회사 예산 사용 가능 여부
말씀하신 사정만을 기준으로 보면 별도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서로 다른 주체이므로 다른 주체의 소송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타당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익구조라던지 법인설립 비용지출, 지배구조 등에 따라서는 거의 동일한 주체로 볼 수 있고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면 소송비 지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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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의 의미
일반인이 취미로 골프를 했다면 이를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 프로골퍼가 대회나 행사에서 골프를 쳤다면 이는 분명히 업무로 판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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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기준은 일반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공인이라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만큼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판과 비난은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보다는 명예훼손 성립의 기준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대응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지는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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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당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차이라도 법률적으로는 크게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사기피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계신 상황이면 수사진행 경과를 지켜보시고,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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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량 급정거로 경미한 사고후 앞차량이 가버렸어요
앞차량이 그냥 가버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하실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굳이 신고를 하실 필요도 없어 보이며, 질문자님의 과실로 단정할 이유도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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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준다고 말로만 하는 친구 고소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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