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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스컹크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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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혐의없음이라고 우편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모욕죄 혐의로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며칠 전에 오늘 보니까 그 사건이 지청 (**검사)에게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뭐죠 이게?불송치라고 했는데 무슨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송치결정이 났다고 해도 경찰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검사가 불송치결정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에 다시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직접 사건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불송치 결정을 유지

    •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

    • 기소 여부를 새롭게 판단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현재는 고소인 측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단계이므로, 앞으로 검사의 판단에 따라 수사 및 재판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검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를 받게 되거나, 불기소 또는 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으나, 불송치라고 해도 일단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후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