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연락이 안되어 수리가 불가하시다면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은 없어 보이며,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 113조에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제 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 신청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