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연락이 안돼어서 집수리을 못하고있어요

아래층에서 물이 새고있온데 집수리을 해야하는데 집수인이 행방불명이라 연락도 안돼고 이사도 가서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내용증영을 보내라고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답이 없으면 수리의무 이행에 대한 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의무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아래층 연락이 안되어 수리가 불가하시다면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은 없어 보이며,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 113조에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제 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 신청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