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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들어온 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계좌의 은행으로 돈이 착오로 송금된것 같다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은행을 통해 말씀해주시면 은행에서 돈을 반환하는 절차를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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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은 거주중에는 한번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방지하시려면 특약으로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으로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당사자만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과 함께 갱신청구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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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이 후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후에는 별도로 등기소 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는 없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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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발언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며, 발언의 취지로 보더라도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려는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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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상에서 흉기로 살해위협을 하는 것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신상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살해를 하겠다는 댓글을 달았다고 해도 실현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공포심을 느낀다고 보기 부족하기에 협박죄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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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모욕성,명예훼손 고소 당할수있는지 여부 검토 부탁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실명, 주소 등)이 특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상대방인 A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있었던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성립한다고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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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 여는 문의 과실치사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사정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며, 이를 가해자측에서 인식할 수 없었다면 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8.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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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반려동물 출입금지인 곳에서 사람과 개에게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반려동물 출입금지 구역에 반려동물이 출입한 사정은 책임을 인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고의 경위입니다. 어떤 경위로 사람과 개가 부딪쳤는지, 누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지 등 구체적 사정이 책임소재를 판단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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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와 같은 범죄는, 왜 꼭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과나 그 경위가 다를 수밖에 없겠으나, 납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그러한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은 끝을 볼 각오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납치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기에 살려서 돌려보낼 경우 가해자가 위험에 처하게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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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론기일때 참석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며, 판사에게 안 좋은 심증을 줄 수 있어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기일에 참석이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를 기재하여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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