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죄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해당업체에 고장난 물건을 수리를 할 려고 맡겼고,맡기면서 판매위탁까지 요청했습니다.
근데 물건 수리가 끝나고 연락도 안주고, 타인에게 판매위해 소유자 동의없이 1-2일 시운전하다 물건 파손시키고,업체에서는 책임회피 중입니다.
그래서 물건 돌려달라 수리한것도 제3업체를 통해서 수리가 제대로됬는지 확인 후에 수비리를 주겠다 라고 했지만 계속 수리비 내놔라 유치권행사합니다
그래서 횡령죄 고소를 했습니디.
저는 사건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수리내역서,견적서 달라고 했지만 받은게 없습니다.
횡령죄 고소 후 업체에서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을때 수리내역서,견석서등 증거로 제출 했다고 수사관은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수리비 관련해서는 업체에서 민사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저는 물건을 안돌려줘서, 물건을 돌려받기위해 횡령죄로 고소를 했는데 수사관은 수리내역서 견적서 받아서 성립이 어려울거같다라고 합니다. 도무지 이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사건에 중점은 물건을 돌려줘라 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사건 이후에 작성됬을 가능성 과, 과잉청구 했을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반환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안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내역서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물건을 정당한 권리 없이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은건데 수리비는 민사 물건을 돌려주지않는건 형사건인데 수사관이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는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